국세청 업종코드표정보통신업출판업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종코드 72200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단순경비율(일반율)68.3%
기준경비율(일반율)14.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휴대 전화, PDA 등 이동성 기기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무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휴대폰용 온라인 게임 S/W 개발 ·PDA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온라인 게임 S/W 공급(저작권 보유) <제 외>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변형 없이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722001)
같은 세분류(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