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금융 및 보험업금융업여신 금융업
업종코드 659904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단순경비율(일반율)79.3%
기준경비율(일반율)17.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은행, 개발 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말한다. 재할인 금융업무 등도 포함한다. <예 시> ·재할인 개인 대출회사(비은행) ·증권 금융회사 ·파이낸스(여신기관) ·종합 금융회사 ·매출 채권 등 팩토링(factoring) 금융 <제 외> *금융회사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659203) *전당포업(→659204)
같은 세분류(여신 금융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