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금융 및 보험업금융업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업종코드 659202

신용조합

단순경비율(일반율)83.5%
기준경비율(일반율)1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고객으로부터 상호 부금 형태로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출하는 은행 이외의 여◦수신 기관을 말한다.

예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의 단위조합, 산림조합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신용조합 및 저축기관)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