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운수 및 창고업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630902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단순경비율(일반율)84.4%
기준경비율(일반율)25%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물품 수출◦입 절차와 관련하여 분류 및 세액을 계산하고, 통관 신고 등 절차를 대행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출·입 통관절차 대행 <제 외> *관세사(→749906) ◦화물 운송업자와 화주 간에 화물 운송을 주선, 중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국제 물류 주선업 ·복합 운송 주선업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 화물 운송 주선업 ·해운 대리점 ·항공 운송 대리점 <제 외>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 운송(→602309)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