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운수 및 창고업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업종코드 630402선박관리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단순경비율(일반율)83.9%
기준경비율(일반율)17%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선박이 항구를 입◦출항하는 산업활동 등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 관련 총괄적인 업무에 관한 중개·알선·관리 감독 등을 수탁받아 선박관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등대 운영, 수로, 갑문 운영, 운하 운영, 선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상업적인 활동 관리, 항해 조력 서비스
제외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630405 선박 소독 및 해충 구제 서비스⁠749302 선박 및 유조선 청소⁠900900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630401 도선사⁠630403

장부·신고 기준금액

단순경비율 적용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간편장부 대상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