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운수 및 창고업수상 운송업내항 운송업
업종코드 611003
내항 화물 운송업
단순경비율(일반율)88.8%
기준경비율(일반율)24.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항 정기 화물 운송 ·내항 부정기 화물 운송 ·내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같은 세분류(내항 운송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