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운수 및 창고업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도로 화물 운송업
업종코드 602305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8%
기준경비율(일반율)22.7%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특수 자동차 운송(견인 등)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602304)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지입(→6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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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