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운수 및 창고업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업종코드 602201
택시 운송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8%
기준경비율(일반율)24.3%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택시 운송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제 외> *모범택시(→602203)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6)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630701)
같은 세분류(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