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업종코드 523499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단순경비율(일반율)89.1%
기준경비율(일반율)5.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를 일반 소비자⁠(자가 사용자)에게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묘석 소매, 물탱크 소매, 벽돌, 대리석 소매, 조립식 건축자재 소매, 창호 및 문 소매, 스티로폼 소매, 단열재 소매
제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료, 페인트, 건설자재, 창호를 판매할 경우⁠(해당 건축자재 도매 산업활동으로 분류) 주방용 유리용기 소매⁠523422 도료⁠523421 시멘트⁠523491 철근, 각종 타일, 위생용도기⁠523492 하드보드, 목재류⁠523494

장부·신고 기준금액

단순경비율 적용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간편장부 대상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해당 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