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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업종코드 52326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단순경비율(일반율)89.2%
기준경비율(일반율)5.9%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핸드백 및 지갑 소매 ·트렁크 소매 ·보호용 케이스 소매 <제 외> ·장갑(523252) 및 의복 벨트 소매(523292) *피혁류(→523993)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