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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대형 종합 소매업

업종코드 521912

대형 마트

단순경비율(일반율)91.3%
기준경비율(일반율)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가전, 농◦수산물, 공산품 및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여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형 마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와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대량 구매 및 대량 판매 방식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 시> ·대형 종합 할인점(백화점 제외) <제 외> ·대형 아울렛(521911) ·대형 면세점(521913) ·대형 특정 상품 전문점 ·대형 쇼핑센터(521911) ·복합 쇼핑몰(521911)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대형 종합 소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