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업종코드 513931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단순경비율(일반율)94.6%
기준경비율(일반율)4.9%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각종 시계 및 시계부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계 및 시계 부품 도매 ·시계 케이스 도매 <제 외>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13933) *각종 귀금속 및 귀금속제품, 장신구 등 도매(→513934)
같은 세분류(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