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가공식품 도매업
업종코드 51227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단순경비율(일반율)95.8%
기준경비율(일반율)2.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도축고기를 가공하여 만든 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육류 통조림 도매 ·햄 및 소시지 도매 ·가금육 통조림 도매 ·베이컨 도매 ·육류 훈제식품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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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