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상품 중개업
업종코드 511122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단순경비율(일반율)86.7%
기준경비율(일반율)5.3%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미가공 수산물, 과일, 채소를 포함하여 각종 가공 음◦식료품 및 담배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 중개 ·빵 및 과자 중개 ·도축고기 중개 ·생선 및 물고기 중개 ·조리 가공식품 중개 ·수산물(신선, 냉동, 건조, 염장 등 가공품) 중개 <제 외> *수산물(법정도매시장)(→511123) *청과물 위탁매매(→511113) *수산물 위탁매매(→511114)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18)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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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116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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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