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상품 중개업

업종코드 511122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단순경비율(일반율)86.7%
기준경비율(일반율)5.3%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미가공 수산물, 과일, 채소를 포함하여 각종 가공 음◦식료품 및 담배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 중개 ·빵 및 과자 중개 ·도축고기 중개 ·생선 및 물고기 중개 ·조리 가공식품 중개 ·수산물(신선, 냉동, 건조, 염장 등 가공품) 중개 <제 외> *수산물(법정도매시장)(→511123) *청과물 위탁매매(→511113) *수산물 위탁매매(→511114)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18)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21)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상품 중개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