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건설업전문직별 공사업건설장비 운영업

업종코드 453000

건설장비 운영업

단순경비율(일반율)89.7%
기준경비율(일반율)22.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 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 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예 시>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 외> ·운전자 없는 건설장비용 기계장비 임대(712202)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