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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건설업종합 건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

업종코드 451106

단독 주택 건설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6%
기준경비율(일반율)11.3%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주거용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독 주택 및 다중 주택 건설 ·다가구 주택(3층 이하, 660㎡ 이하) 건설 <제 외> ·직접 건설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701101~701104)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451105)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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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