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제품 제조업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업종코드 381003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6%
기준경비율(일반율)12.9%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소사장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금속 물질을 용접 및 용단하거나 연마 및 기타 금속 표면을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해 각종 금속 물질을 특정한 규격으로 단순 절단, 절곡, 판금(절단, 구멍 내기, 구부리기, 모양 형성 및 용접 등) 처리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 예시
- 판금 성형 임가공품 제조, 금속 용접처리 가공, 금속 표면 연마처리 가공, 공작기계 부품 용접가공, 철재 특정 규격품 절단가공, 금속 샤링(shearing, 전단가공) 가공
같은 세분류(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