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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환경 정화 및 복원업환경 정화 및 복원업

업종코드 372002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단순경비율(일반율)92.3%
기준경비율(일반율)13.3%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기계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오염된 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를 정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정화활동은 오염 현장 또는 그 외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기름에 오염된 토양 정화 ·기름에 오염된 지하수 정화 <제 외> ·무해성 폐기물 처리(900101) ·유해성 폐기물 처리(900105)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환경 정화 및 복원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