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운송장비 제조업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업종코드 353000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4%
기준경비율(일반율)14.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항공기 및 우주 비행체의 동체 및 그 부분품, 프로펠러, 회전 날개, 바퀴통 등의 항공기 전용부품, 우주선 및 우주선 운반 로켓의 전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기 엔진용 부품 제조 ·항공기 갑판 착륙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 발진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 보조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용 의자(시트) 제조 <제 외> ·우주선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 및 지상 비행훈련 장치 제조(353001)
같은 세분류(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