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업종코드 343007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6%
기준경비율(일반율)10.2%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중고 부품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완전 분해, 내부 세척, 검사, 부품 교체 및 조정, 수리, 재조립 등 일련의 재제조 과정을 거쳐 신품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엔진 및 차체 재제조 부품 제조 ·자동차 재제조 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 및 기타 재제조 부품 제조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