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업종코드 332004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
기준경비율(일반율)12.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기타 광학 기기 및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쌍안 확대경 제조 ·광학 천체 관측용 기기 제조 ·광학 망원경 제조 ·광학 현미경 제조 ·화기(火器)용 조정기 제조 ·잠망경 제조 ·광학 라이트빔 신호기 제조 ·수지식 확대경 제조 ·레이저 기기 제조(레이저 다이오드 제외) <제 외> ·비광학식 현미경 제조(331207) ·레이저를 이용한 공작 기기 및 의료 기기 등은 용도에 따라 분류 ·액정 디스플레이 제조(321005)
같은 세분류(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