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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업종코드 319003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5%
기준경비율(일반율)13.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용 경보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동식 또는 자동식으로 작동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예시
도난 경보기 제조, 화재 경보기 제조, 음향 신호장치 제조, 전기 신호식 호출기기 제조, 가스 경보기 제조, 전기식 벨, 초인종, 버저 제조
제외
차량용 조명장치 제조⁠319001 교통 신호장치 제조⁠319005 영상용 모니터 결합 여부를 불문한 인터폰 제조⁠322002 중앙통제실 송신용 칩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322002

장부·신고 기준금액

단순경비율 적용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간편장부 대상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기타 전기장비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