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조명장치 제조업
업종코드 315002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8.2%
기준경비율(일반율)11.5%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장소나 대상을 비추는 것이 목적이 아닌 광고용, 전시용의 각종 전기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명 광고판 제조 ·조명 네임 플레이트 제조 ·장식용 조명판 제조 ·광고용 조명판 제조 ·네온류(수은, 네온, 아르곤 등) 광고판 제조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세트 제조 ·LED, 액정 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화 광고판 제조 ·표시등 제조 <제 외> ·고정된 광원을 갖지 않은 광고판 제조(369503)
같은 세분류(조명장치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