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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업종코드 293002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2.4%
기준경비율(일반율)8.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주방용 기기와 가정용 전기 난방 기기를 제외한 세탁기, 선풍기, 진공 청소기, 전기 이◦미용 기구, 전기 안마기, 손 건조기 등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및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세탁기 제조 ·의류 건조기 제조 ·환풍기 제조 ·선풍기 제조 ·연탄 가스 배출기 제조 ·가정용 살균 소독기 제조 ·전기 다리미 제조 ·진공 청소기 및 마루 광택기 제조 ·전기 이발기 제조 ·전기 미용기 제조 ·전기 면도기 제조 ·가습기, 전기식온수기(가정용) <제 외> ·가정용 기기와 유사한 명칭을 갖는 산업용 또는 상업용 기계·장비 제조(산업용,상업용 기계 장비 제조에 해당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의료용 기계식 안마기 제조(331106,331102) ·가정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291903) ·가정용 공기 청정기 제조(291905)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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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