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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업종코드 292203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9%
기준경비율(일반율)8.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레이저 및 기타 광선과 광자 빔, 초음파, 방전, 전기 화학, 전자 빔, 이온 빔, 플라스마 아크 등의 방식에 의하여 각종 재료⁠(금속 또는 비금속재 불문)를 재단 또는 표면 절삭하는 일반 절삭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압 또는 수압과 연마제 방식의 워터 제트 절단기도 포함한다. 특정 재료의 절삭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기계◦장비 제조는 제외한다.

예시
레이저 응용 절삭기계 제조, 광선 응용 절삭기계 제조, 전자빔 응용 절삭기계 제조, 이온빔 응용 절삭기계 제조, 워터 제트 절단기 제조
제외
다기능을 갖고 있는 산업용 로봇 제조⁠292901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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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