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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업종코드 291100

내연기관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9%
기준경비율(일반율)8.7%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석유, 등유, 알코올, 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엔진)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용, 이륜차용, 항공기용은 제외한다. <예 시> ·선박용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