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252105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2.8%
기준경비율(일반율)7%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두께 0.25mm 미만의 연질성, 경질성 플라스틱 필름, 스트립, 포일, 랩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폴리에틸렌 필름(PE) 제조 ·폴리프로필렌 필름(PP) 제조 ·폴리염화비닐 필름(PVC) 제조 ·폴리에스터 필름(PET) 제조 <제 외> ·벽,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5230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구입한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접착 플라스틱 테이프 및 필름 등 제조(252403) *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252102)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