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251901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2%
기준경비율(일반율)5.9%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비경화 고무 배합물◦용액 및 분산액, 1차 형태 및 기타 형태의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가황하거나 방직용 섬유물질, 철심 등으로 보강한 것을 포함한다.

예시
배합고무 라텍스 제조, 고무봉·관·호스 제조, 기계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 전동용 벨트 제조⁠(고무 피복), 고무를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고무가 주재료인 경우) 제조, 고무를 주재료로 만든 접착 테이프 제조
제외
고무사 세폭직물 직조⁠172901 타이어코드 직물 제조⁠172904 재생 타이어용 캐멀백 스트립 제조⁠251101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251904 경화 고무제품 제조⁠251902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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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