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업종코드 242405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9.6%
기준경비율(일반율)11.2%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가구, 금속, 신발, 마룻바닥, 차량 유리 등의 표면 광택용 인조왁스, 광택제, 조제 연마분 및 페이스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광택제 및 연마용 조제품을 종이, 펠트 및 기타 물질에 도포 또는 피복한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신발 광택제 및 크림 제조 ·마루 광택제 및 크림 제조 ·조제 연마페이스트 제조 <제 외> *실내용 가향 및 방향제 제조(→242406)
같은 세분류(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