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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업종코드 232201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단순경비율(일반율)95.8%
기준경비율(일반율)1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원유 및 역청유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 기타 광물성 역청 물질을 재정유, 혼합, 조합 및 기타 재처리하여 윤활유 및 그리스(grease)를 제외한 기타 석유 정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유 아스팔트 물질과 이를 공기 변성한 것, 용제◦유화제, 수지 등을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 <예 시> ·석유 왁스 생산 ·석유 아스팔트 물질 제조 ·감압식 석유 물질 처리 ·잔사유 재정유 처리 ·재생용 유류 정제품(재생 윤활유 및 그리스 제외) 제조 ·석유 코크스 제조 ·가소홀(무연 휘발유 및 에탄올 혼합물) 제조 ·석유 젤리, 백유(white spirit, white oil) 제조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블론 아스팔트, 컷백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개질 아스팔트 제조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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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