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기록매체 복제업

업종코드 223001

기록매체 복제업

단순경비율(일반율)89.7%
기준경비율(일반율)15.7%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호환성 테이프의 원판을 복사하여 이들의 복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으로서 플로피, 하드 디스크, 콤팩트디스크의 복제품, 범용성 소프트웨어 및 필름의 복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기록매체를 복제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소프트웨어(범용성) 복제 ·전산 기록물 복제 ·음반 복제 ·비디오물 복제 ·레이저 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기록매체 복제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레코드 원판 녹음활동(924901)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 생산(921503)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