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인쇄관련 산업
업종코드 222203제판 및 조판업
단순경비율(일반율)89.6%
기준경비율(일반율)7.3%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사진 식자, 전산 식자와 각종 인쇄용 사진원판 제작, 연판, 고무판, 플라스틱판, 동판, 목판, 석판 등의 각종 제판 및 조판작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전산 식자 제판, 인쇄용 사진 제판, 디지털 제판, 인쇄용 활판, 동판, 고무판 식각
- 제외
- 인쇄 목적 이외의 금속 식각 활동289205
장부·신고 기준금액
| 단순경비율 적용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
|---|---|
| 간편장부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같은 세분류(인쇄관련 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