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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인쇄업

업종코드 222102

스크린 인쇄업

단순경비율(일반율)92.5%
기준경비율(일반율)10.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스크린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평면, 곡면 스크린 인쇄 ·패드(pad) 인쇄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섬유제품 제조와 관련한 날염가공(193009)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인쇄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