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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업종코드 21010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8.7%
기준경비율(일반율)10.7%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각종 용도의 원지 및 판지와 순수한 화학 목재 펄프 또는 면섬유로 만든 종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여과지와 판지 제조, 지형 원지 제조, 투사지⁠(트레이싱지) 제조, 펠트지와 판지 제조, 글라신지 원지 제조, 투명 광택지 제조, 포장용 원지 제조, 황산지 제조, 콘덴서지 제조, 셀룰로오스섬유 웨브⁠(web) 제조, 특수 박엽지⁠(궐련용지, 사전용지, 글라신지 등) 제조, 전기절연지 제조
제외
한지⁠210112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