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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박판, 합판 및 강화 목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202102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2.8%
기준경비율(일반율)9.6%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각종 용도의 박판을 제조하거나, 박판 또는 합판에 나무 블록, 작은 널판 등을 접착하여 합판 및 기타 유사 적층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연관적으로 착색◦도포 및 침적되거나 종이 또는 직물 등을 접착하여 보강될 수 있다. <예 시> ·무늬목박판 제조 ·나무도시락 및 성냥갑제조용 박판 제조 ·합판제조용 박판 ·합판용 단판 제조 ·블록 보드 제조 ·배튼 보드 제조 ·베니어 패널 제조 <제 외> ·제재한 판재, 각재 제조(201001) ·목재 표면에 방부제 및 기타 물질을 도포 처리한 방부처리 목재, 화장목재, 표면처리 가공목재 생산(201002) ·칩보드, 파이버보드 및 기타 강화 또는 재생목재 제조(202101) ·건축용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적층목재 제조(202200)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박판, 합판 및 강화 목제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