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모피 및 가죽 제조업
업종코드 19110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2.2%
기준경비율(일반율)8.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각종 짐승, 파충류, 아가미 동물 등의 원피 및 원모피를 다듬질, 표백, 무두질, 끝손질, 돋음 새김질 및 윤내기, 염색처리 등을 하여 각종 천연가죽, 천연모피 및 펠트를 생산하거나 천연가죽의 조각 및 부스러기를 처리하여 재생가죽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조 합성가죽을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천연 및 재생가죽을 특수 표면 가공하여 특수 가공가죽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머리 부분이 달린 원피 처리활동과 가죽 등 각종 재료에 인조모 또는 천연모를 접합시켜 인조모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죽 유연 처리 ·가죽 염색 및 가공 처리 ·금속처리 가죽 제조 ·섀무 가죽 제조 ·양피지(파치먼트, parchment) 가죽 제조 ·페이턴트(patent leather) 가죽 제조 ·인조모피 제조 ·원모피 처리 ·모피 가공 ·전신 원피 처리(머리 달린) ·원모피 무두질 처리 ·원모피 표백(염색 처리) <제 외> ·가죽의복 제조(181201)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