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식료품 제조업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업종코드 154102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2%
기준경비율(일반율)1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곡물 분말 등을 주원료로 하는 비스킷, 크래커, 와플 및 웨이퍼, 의약용 또는 식용 캡슐(젤라틴 캡슐 제외), 라이스 페이퍼 및 유사 식품을 제조하거나 코코아를 가공 처리하여 코코아 분 및 코코아 제품, 초콜릿 또는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 추잉 껌, 설탕과자 및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일, 견과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빵 제조 ·쌀과자 제조 ·전분제 빈 캡슐 제조 ·튀김과자 제조 ·코코아 버터 제조 ·코코아 분말 제조 ·캐러멜과자 제조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제조 ·설탕 절임 과실 및 견과 제조 ·코코아 유지 제조 <제 외> ·젤라틴 빈 캡슐 제조(242901)
같은 세분류(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