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식료품 제조업도축업
업종코드 15110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단순경비율(일반율)91.1%
기준경비율(일반율)13.6%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가금류를 제외한 소, 돼지 및 각종 육지 동물을 자영 방식으로 도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래 및 수렵물의 도축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금류 이외 가축 도축 ·고래 도축 ·수렵동물 도축 <제 외> ·도축된 고기를 일관된 공정에 의하여 분할·포장(151104) ·구입한 도축 고기 냉동활동(151102,151104) ·구입한 도축 고기를 단순히 분할하여 포장육 판매(512223,522020) *소, 돼지 및 육지 동물 도축 임가공(→154803)
같은 세분류(도축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