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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광업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업종코드 141004

모래 및 자갈 채취업

단순경비율(일반율)88.3%
기준경비율(일반율)39.9%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건설용 등의 천연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갈 채취 ·장석사 채취 <제 외> ·금속을 함유한 모래 채취는 주로 함유된 금속의 종류에 따라 금속광업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공업용 모래채취(→141006) *요업용, 공업용 및 기타의 점토와 토사석 채취(→141006) *조광권자(→143107)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