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광업금속 광업비철금속 광업
업종코드 132002비철금속 광업
단순경비율(일반율)95.5%
기준경비율(일반율)23.6%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역청 우라늄광을 포함하여 우라늄 또는 토륨을 주로 함유한 광물의 채굴 및 이들의 정광활동 ◦망간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 ◦연광석 및 아연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광업 및 정광활동으로 코발트, 크롬, 탄탈륨, 바나듐, 수은, 니켈, 티타늄, 질코늄, 하프늄, 안티모니, 베리륨, 세륨, 카드미늄 등의 광석을 채굴 및 정광하는 활동
장부·신고 기준금액
| 단순경비율 적용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
|---|---|
| 간편장부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해당 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같은 세분류(비철금속 광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