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농업, 임업 및 어업어업해수면 어업
업종코드 051102
연근해 어업
단순경비율(일반율)96.8%
기준경비율(일반율)20%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산호 채취 ·진주조개채취 ·저인망 ·조개류채취 ·트롤
같은 세분류(해수면 어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